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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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충격,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이러한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을 돕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개별 심리상담:** 전문 심리상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횟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일반적으로 10회기 내외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집단 심리상담:**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산재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지지를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심리 검사:** 현재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심리상담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연계 및 자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상담:** 산재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용:**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나아가 원만한 사회 적응과 직업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거나 치유 종결된 근로자 중, 심리적 충격 및 정신적 어려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겪고 있는 분. - 산재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응 및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또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 재활 담당 직원의 재활계획 수립 시 심리재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선정 기준] -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심리재활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재활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와 재활 필요성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됩니다. - 과거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재발 또는 새로운 심리적 문제 발생 시 재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기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또는 산재심리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심리재활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5. **서비스 연계 및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과 협약된 전문 심리상담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산재보험 관련 확인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 보장:** 심리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솔직하게 참여하시어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 참여:** 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상담 일정에 성실히 참여해 주십시오. - **사전 문의:**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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