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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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재활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직장 복귀를 돕고,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여 원직 복귀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사업주에게 근로자 원직 복귀 후 일정 기간 동안 (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장해 정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대기업 월 30만원, 중소기업 월 60만원, 최대 1년) - **직무 적응 훈련 지원:**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훈련 비용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며, 훈련 내용 및 기간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됩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지원:** 근로자의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작업대 높이 조절, 보조 장비 지원 등) 사업주는 작업 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이내) - **재활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재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직장 복귀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목적] -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제고 - 사업주의 고용 유지 의식 고취 -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 - 근로자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합의하여 원직 복귀를 희망하는 자 - 장해등급 1급 ~ 12급 판정자 (산재보험법에 따름) - 사업주가 원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 유지를 약속한 경우 - 사업주가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지원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원직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검토) - 장해 상태가 원직 수행에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2. **사업주와 원직 복귀 합의:** 사업주와 원직 복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원직장복귀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장려금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원직장복귀 지원금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 확인서 (원직 복귀 및 고용 유지 약속 내용 포함) - 재활 계획서 (사업주 작성) - 통장 사본 (사업주 명의) - 작업 환경 개선 관련 견적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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