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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중앙부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1세대 당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단, 1세대당 3,000만원 한도는 '25.3~12. 기간에 접수 및 실행된 건에 한함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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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5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복지로-지원내용]
  • 1세대 당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단, 1세대당 3,000만원 한도는 '25.3~12. 기간에 접수 및 실행된 건에 한함
  •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기간 : 5년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7423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5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사전 상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승인 및 대출 실행: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승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목적 및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산재 요양 승인 및 종결 관련 서류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장해급여 결정 통지서 등)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필요 시)
    • 대출 목적별 증빙 서류:
      • 학자금: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 의료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비 계산서 등
      • 혼례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주택구입/전세자금: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및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융자는 '대출'이므로 반드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시고, 성실히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 대출금은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연체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상환 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각 융자 종류별 지원 한도, 이율, 상환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융자 종류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정부 지원 대출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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