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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이재민구호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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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1.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50-4112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통영시 생활복지과
    통영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신고: 재난 발생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2. 피해 사실 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재난지원금 등 신청: 피해 사실 확인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및 기타 구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및 구호 조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해당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기타 구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재난 피해 신고서 (신고 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지자체 양식 사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재난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실종의 경우 유가족 확인용)
  • 피해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시설물 관련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 증명 자료)
  • 그 외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재난 발생 직후 최대한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지원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피해 증빙 자료 확보: 피해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구 전에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재난지원금의 종류, 지원 기준, 금액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시 주거시설 이용 안내: 주거지 피해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시 주거시설이나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관리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정부 정책 및 제도 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재난 관련 정보 및 안내
  • 119 (재난 발생 시 긴급 신고 및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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