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및 사회재난(화재, 감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호 제도입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더불어 이재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난지원금 (현금):
- 사망·실종: 2,000만원 (유족에게 지급)
- 부상: 위급 정도에 따라 500만원 ~ 1,000만원
- 주택 피해: 전파(전부 파괴) 1,600만원, 반파(절반 파괴) 800만원, 침수·소파(일부 파괴) 200만원 (주거용 기준)
- 농업/임업/어업/염업 등: 피해액의 일정 비율 지원 (시설물 및 생산물, 최고액 제한 있음)
- 소상공인: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피해액의 일정 비율, 최고액 제한 있음)
- 주거 지원:
- 임시 주거시설 제공 (이재민 대피소, 임대주택 알선 등)
- 전세자금 및 주택복구자금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연계)
- 재난구호물품 지원 (의료용품, 생필품, 식품 등)
- 심리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자금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교육청 등 연계).
- 세금 감면/유예: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유예, 징수 유예 등 세제 혜택.
- 사회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목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
- 신속성: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구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며, 긴급성을 요하는 이재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종합적 지원: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심리, 교육,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중심: 피해 조사, 구호 물품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등 실제적인 구호 조치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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