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의료·재활 융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 재활비, 장례비 등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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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을 겪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의료비, 재활훈련비, 장례비, 혼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등 - 융자 한도: 총 2,000만원 범위 내 (종류별 한도 상이) - 융자 금리: 연 1~2%대 저금리 (변동 가능) -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목적]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조기 직업·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재보험급여(사망 제외)를 받은 산재장해인 또는 유족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 - 산재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또는 자녀 [선정 기준] - 융자 신청일 현재, 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부동산, 보증보험) 제공이 가능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 융자 종류별 필요 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 - 보증 관련 서류 [유의사항] 융자 종류별로 신청 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요양 종결 후 3년 이내,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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