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생애말기 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관리, 상담 등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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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의미 없는 말기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까지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통증 및 증상 완화: 통증, 호흡곤란, 구토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 - 심리·사회·영적 지지: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슬픔에 대한 상담 및 지지 제공 - 사별가족 돌봄: 환자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이 겪는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제공 - 건강보험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일당정액수가제 적용) [서비스 종류] -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24시간 돌봄 제공 - 가정형: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자문형: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팀이 협진 형태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말기 환자: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진단받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선정 기준]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말기 환자로 판단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진료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과 상담 -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검색 및 정보 확인 [준비 서류]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 담당 의사의 의뢰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호스피스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돌봄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지만,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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