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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중앙부처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인 근로자
  • [복지로-지원내용]
  •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5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03610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020301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인 근로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서비스(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2. 융자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근로복지공단 심사 (소득, 신용 등 심사)
    4. 융자 승인 결정 통보
    5.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증명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례비, 장례비 신청 시)
    • 혼인 관계 증명서 (혼례비 신청 시)
    • 장례 관련 증빙 서류 (장례비 신청 시)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 재해 관련 증빙 서류 (재해복구비 신청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근로복지공단 요청 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전 반드시 융자 조건 및 상환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 시 융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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