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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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출생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 별개로 서귀포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자녀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이면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매년 신청 기간 확인)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으므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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