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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와 핸드폰명의자, 서울페이+ 가입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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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입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와 핸드폰명의자, 서울페이+ 가입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30-38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등학교 입학 시즌에 맞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또는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구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 시)을 통해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선정된 가정에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서대문구 거주 사실 및 다자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자녀의 출생순위 확인용)
  •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사실 확인용)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필요한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중 수혜 금지: 동일 자녀에 대해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한 사업에서 입학 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품권 사용 안내: 지급된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사용처, 유효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수령 시 동봉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상품권 지급 전에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상품권이 회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해당 복지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서별 직통 번호는 매년 사업 공고 시 안내됩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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