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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앙부처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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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취급지점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금융상품 >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햇살론) [복지로-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복지로-문의] 1397 1577-7272 1588-1515 1588-2100 1544-4200 1644-6000, 1566-6000 1599-9000, 1588-8801 02-3978-6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복지로-접수처] 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전화하시거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https://www.sunrising.or.kr/)를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취급 은행 선택: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된 시중은행(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및 저축은행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3. 대출 신청: 선택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실행: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재직증명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사항) 통장 사본: 급여 이체 내역 확인 등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중한 상환 계획: 대출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도한 채무는 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결과: 신청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민금융진흥원 및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중개업자 주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 중개업자나 사칭 업체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리 변동 가능성: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최종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 (평일 09:00 ~ 18:00)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www.sunrising.or.kr
    • 각 취급 금융기관 고객센터: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저축은행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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