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서울시 거주 임산부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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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요금 할인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조례에 따라 유사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사전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출차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 기준] - 임산부 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명의의 비사업용 차량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임산부 자동차 표지(맘편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신청 및 발급받습니다. - 2. 발급받은 표지를 차량 앞 유리 내부에 부착합니다. - 3. 공영주차장 출차 시 요금 정산원에게 표지와 산모수첩 등을 제시하고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준비 서류] - 표지 발급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명의 차량일 경우) [유의사항] - 민영 주차장이나 백화점, 쇼핑몰 주차장 등에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산 예정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 (02-2290-6449)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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