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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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요금 감면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 가구: 월 3,000원 정액 할인 (출생일로부터 1년간 적용) - 다자녀 가구: 동절기(12~3월) 월 6,000원, 기타 월(4~11월) 월 1,650원 정액 할인 [특징] - 전기요금, 통신요금 할인과 별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포함)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임산부 또는 다자녀가 확인되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5939)를 통해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대행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 임산부: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전에는 임신확인서)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센터 (158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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