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서울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 자녀 출산으로 양육 부담이 커진 가정을 위해,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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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초기에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해야 하지만, 첫째 아이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더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 비용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서울시 거주 가정의 첫째 아이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중 '가형', '나형', '다형' 판정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선정 기준] - 첫째 아이의 연령이 24개월 이상 ~ 84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둘째 아이 출산(입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은 둘째 출생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신청 4. 서비스 이용 후 결제 시 본인부담금이 자동 차감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둘째 출산일(또는 입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도 둘째 출산 후 90일 이내에 재신청하여 지원 대상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자치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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