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후,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목적]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임대차 문화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청년)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절차: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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