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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복지로-지원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55-639-4674
[복지로-근거]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제시청 건축과
거제시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거제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에 명시된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제시청 주택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거제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진위 확인: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은 거제시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최신 공고문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제시청 주택과: 055-639-XXXX (업무 시간 내)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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