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33-736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3.4조
    [복지로-접수처]
    성동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금천구청
    은평구청
    강북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종로구청
    구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확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구를 수리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선정 방식에 따라 수리 전 승인 및 지정업체 연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수리 전) 전동보장구 수리 견적서 (수리 예정 업체 발행)
  • (수리 후) 전동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전동보장구 사진 (수리 전후 비교를 위해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연간 지원 한도: 이 사업은 연간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정책 및 예산에 따라 한도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수리 건에 대해 다른 복지사업(예: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타 사업)으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수리 전 반드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부품 확인: 모든 부품의 수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한해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 부품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수리 업체 선택: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업체 외에서 수리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장애인복지 분야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