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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161,500원(10시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61,500원(1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2889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시자체추가지원사업계획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동 주민센터 문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활동지원 서비스(국가사업)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 시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120)
  • 서울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644-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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