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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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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이 배우자 출산 시 소득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1일 5만원 기준으로, 최대 10일 이내 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성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대상에 한함) - 배우자가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 **배우자 출산**: 신청일 기준 배우자의 출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예: 2024년 1월 1일 출생 시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 * 즉,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관련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1인 사업자 등 - **소득 활동 증빙**: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프리랜서/예술인/노무 제공자의 경우 용역계약서, 활동 내역서 등 소득 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 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계좌 이체)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 및 거주 기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출산 자녀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배우자 출산 사실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용) - 소득 활동 증빙 서류: * 1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프리랜서/예술인/노무 제공자: 용역 계약서, 위촉 증명서, 활동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활동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진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출산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서울시 관련 모든 문의)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또는 일자리정책과**: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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