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긴급주거지원 (위기상황 임시거소)

화재, 홍수 등 재난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임시거소를 최장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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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에게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시거소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SH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소로 제공 - 임대기간: 6개월 (최대 3회 연장 가능, 최장 2년)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은 구청 등 추천기관에서 지원 가능) [특징] 소득·자산 기준 없이 위기상황 발생 여부와 주거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사유로 긴급하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자 - 화재 또는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거나 철거되어 거주가 곤란하게 된 자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관련 기관(구청,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무주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구청 주거 관련 부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경찰서, 소방서 등에 먼저 상담하여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추천기관 작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화재증명원, 이재민확인서, 가정폭력 피해 입증 서류 등 위기상황 증빙서류 [유의사항] - 임시거소이므로 최장 2년까지만 거주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추천기관의 추천이 필수적이므로,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거주지 관할 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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