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긴급복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71만원, 4인 가구 18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식료품, 의류 등 바우처) 지원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최대 4개월분) 지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연계 [목적]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시 거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4억 9,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1,200만원 이하) -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화재·자연재해 등 [특징] -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더 폭넓은 위기 가구를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신청 - 전화 신청: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 수급증, 병원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