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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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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특기적성 및 보충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6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예: 2개 강좌, 각 3만원) - 지원 방식: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교육비 납입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지원되며, 학교 및 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 교재비, 급식비 등 기타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에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학생 성장 지원: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및 심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돌봄 기능 강화: 방과 후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시·도 교육감이 저소득층으로 인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가정의 소득 및 재산이 교육급여 수급 기준 또는 위 명시된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초등학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매 학기 초 또는 학년 초에 각 초등학교에서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2. 서류 준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학교 신청: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늘봄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학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저소득층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그 외 해당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요청에 따라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지자체, 교육청 내 타 부서 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요건(소득 기준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금은 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 등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 발생 시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늘봄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02-399-XXXX (최신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대표 전화: 02-399-XXXX (최신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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