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복지로-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조사체계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구 아동이 미래에 필요한 교육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또는 부모)이 저축하는 금액에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1:0.5 또는 1:1 비율로 추가 매칭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참가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의 아동 양육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등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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