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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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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복지로-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733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심의를 거쳐 수급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부채 증명 서류 (해당 시)
  • 차량 등록증 및 보험 증권 (차량 소유 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질병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와의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정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조사: 신청 후에는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가구 방문: 생활 실태 파악 및 서류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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