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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등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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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복지로-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등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1.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복지로-문의]
    02-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1. 상담 및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하여 위기 상황 설명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장 확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발생 여부, 소득, 재산 등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지원 종류, 금액, 기간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등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위기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질병/부상), 해고 통지서 (실직), 화재 증명원 (화재), 경찰 신고서 또는 상담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필요시)
  • 위 서류 외에도 상담 과정에서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 국가 긴급복지지원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결정 후에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의 모든 복지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상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청 복지담당 부서: 각 구청의 복지 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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