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여 주거지가 없는 여성을 위한 보호비 지원을 통해 탈선예방 1) 지원내용 - 식대, 숙박비 등(별도 지급기준 없음)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별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만원 지원자격증 :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컴퓨터자격증 등 취.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후
구직을 희망하지만 경력단절,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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