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1.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28-285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보호분야 예산 집행 기준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1.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가까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으시고,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 및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습니다.
  2. 지원 계획 수립: 전문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직업 전환 및 자립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서, 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지원시설 비치)
  • 탈성매매 직업전환 자립 계획서 (상담사와 협의하여 작성)
  •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예: 상담 확인서, 경찰 신고 내역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지원 계획 성실 이행: 지원 기간 중 수립된 직업 전환 및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 불이행 또는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거짓된 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사업과 유사한 직업훈련 또는 생계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소득 변동 등 개인 정보나 자립 계획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또는 지원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상담 참여: 지원 기간 중 정기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문의처 상세 번호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각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소: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별 지원시설 (온라인 검색 통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