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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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기 쉽습니다. 이에 시에서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단지 내 도로·주차장 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도색, CCTV 설치 및 교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80%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 ~ 5,000만원 지원 (사업내용 및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목적]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선정 기준] - 단지의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입주민의 자부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매년 초 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세종시청 건축과에 제출 [준비 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계획서(공사 설계내역서, 견적서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단지 현황 사진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민 동의 및 자부담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044-300-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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