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근로자 상생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입주민과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단지별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총 사업비의 일부 자부담 필수) - 지원 항목: 경비실·휴게실 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CCTV 등 시설·장비 설치 및 개선, 휴게공간 도배·장판 교체 등 환경 개선 비용 [목적]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기준] - 근로자 고용 안정(고용 승계, 정규직 전환 등) 노력, 상생 협약 체결 여부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경비실, 휴게시설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심사 - 최근 3년간 관련 분쟁 발생 이력이 없는 단지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 신청 기간에 세종특별자치시청(건축과)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근로자 상생협약서 (체결한 경우)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건축과 (☎ 044-300-542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