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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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 급식, 위생,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숙인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숙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노숙인 쉼터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난방비, 수도광열비, 시설 유지보수비, 취사 및 식료품비, 소모품비 등 제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문화 활동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 노숙인 이용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시설 개보수, 안전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각 지자체별 노숙인 시설 운영 기준 및 입소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정기적인 보고 및 심사를 통해 교부됩니다. [목적] -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노숙인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촉진: 체계적인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이 자활 의지를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사회 내 노숙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신고를 완료한 노숙인 시설(쉼터)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 시설 유형: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등 [선정 기준] - 시설의 적법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필한 시설. - 운영의 투명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회계 관리가 철저한 기관. - 서비스 제공 역량: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식사, 위생, 의료 연계, 상담,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관. - 시설 기준 준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양호한 시설. - 제외 대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 홈페이지 또는 공고 게시판을 통해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과 함께 필요한 제반 서류(사업계획서, 시설 현황 자료, 예산서 등)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 확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선정된 시설과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사본 - 노숙인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최근 2년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부 예산 편성 내역 포함) - 시설 운영 규정 및 종사자 현황 (자격증 사본 포함) - 시설 현황 자료 (시설 사진, 배치도, 노숙인 수용 현황 등)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분기별, 연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 감사 및 현장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운영 중 노숙인의 인권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 시설 안전 관리 및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여 노숙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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