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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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약 62만원, 4인 가구 약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 범위 내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특징] 긴급지원은 단기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 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제도로 연계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세종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세종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요청 -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등 주변 사람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도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고서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명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유의사항] - 위기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지원받은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 또는 허위 신청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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