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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복지보험료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대상 복지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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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복지보험료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건강보험료 등 복지 관련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 가구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셋째아 이상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최대 84개월) 지원합니다. (예: 7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 '복지보험료'의 의미: 본 사업에서 복지보험료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 부담을 포함한 제반 복지 서비스 이용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금 지원을 통해 가구에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1. 맞춤형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집중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2. 직접 지원: 현금 지급 방식을 통해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적 지원: 자녀의 영유아기부터 취학 전까지 안정적인 기간 동안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여 양육하는 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는 사업 시행일(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여야 합니다. - 셋째아 이상 자녀 및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셋째아 이상 자녀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 산정 시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액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아동 양육 관련 유사 중앙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15만원 이상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3. 신청 시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보험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당 사용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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