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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1) 지급금액 : 월 15만원(만6세미만 지원:최대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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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 부터 만6세미만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만6세미만 지원:최대71개월)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60-3829
    [복지로-근거]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 부터 만6세미만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이루어지며,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은 지자체의 순수 추가 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명목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을 받고 있는 중 신청인 또는 자녀의 주소지 변경, 소득 변동, 사망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자격 변동을 통보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유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및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일반적인 문의 및 신청 관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사업 전반 및 정책 관련 상세 문의: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출산보육과
  • 보건복지부 대표 상담 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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