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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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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복지로-문의]
    061-339-8624
    [복지로-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해당 시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후 자녀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신청인(부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택사항) 한부모가정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선택사항) 학구 문제로 타 지역 어린이집 이용 시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시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기간 중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자녀가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연령 요건을 초과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사업에 따라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변동: 지원 금액은 시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청 복지과 또는 보육지원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민원 안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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