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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각 단계별 최초입학시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셋째이상 출생자녀중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 입학자
[복지로-지원내용]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709-465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각 단계별 최초입학시
관내 셋째이상 출생자녀중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 입학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인: 자녀의 친권자 또는 실질적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 중 1인
  2. 신청 기간: 입학 해당 연도 지정된 기간 내 (보통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이나,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3. 신청 장소: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포털 (예: 복지로, 정부24, 지자체 통합 복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절차:
    a. 복지 혜택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b. 필요 서류 구비 및 제출
    c. 자격 심사 및 대상자 결정 통보
    d.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심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준비 서류]

  1. 복지혜택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자녀의 출생 순위 확인용, 부모 기준 발급)
  4.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5.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6.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7. (필요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 사본 (외국인 가정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전에 전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이상 자녀의 기준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 중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혼 후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저출산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육/복지 관련 부서
  •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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