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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자원봉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1 멘토링, 상담, 원호, 지도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장관 위촉 자원봉사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소년보호위원)를 위촉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비행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지원 내용]

  • 1:1 멘토링: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고민 상담 및 조언
  •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을 돕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
  • 원호 및 지원: 필요시 학용품, 생필품 등 물품 지원 및 장학금 연계
  • 사회적응 훈련: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사회성 향상 지원

[목적]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자격]

  • 만 25세 이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에 열의가 있는 자
  • 덕망과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 신망이 있는 자
  • 청소년 관련 분야(상담, 교육, 복지 등) 경험자 우대

[선정 기준]

  • 보호관찰관이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소년보호위원을 연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청소년)]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담당 보호관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년보호위원과 연계

[신청 방법 (자원봉사자)]

  •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받음
  • 보호관찰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위촉

[유의사항]

  • 소년보호위원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입니다.
  • 청소년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은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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