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