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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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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대학 입학 초기 필요한 경비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시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100만원 ~ 200만원 수준. 실제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학 입학이 확정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대학 입학이 확정된 연도에 1회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대학 입학에 필요한 의류, 학용품, 교재 구입, 교통비, 기숙사 입사 초기 비용 등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초기 자립 준비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 - 대학 입학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지원 - 아동의 자립 의지 고취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희망을 주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대학 입학 예정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며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대학 입학 예정자 (일반 위탁, 친인척 위탁 등) - 4년제 대학교, 교육대학교, 전문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정규 대학에 입학이 확정된 자 (최초 입학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연령 기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여 만 24세 미만인 자 (단,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시 예외 인정 가능성은 지자체별로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확정: 국내 정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명목의 대학입학준비금, 등록금 지원, 자립정착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목적의 지원과는 병행 가능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주로 매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에 맞춰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b.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c.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및 심사. d.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e. 지원금 지급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준비 서류] - 대학입학준비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학 합격 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입학 사실 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가정 또는 위탁아동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 기준 충족 증빙)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목적) - (해당 시) 위탁가정확인서 또는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국가의 유사 사업(예: 자립정착금, 다른 대학입학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시,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통장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 서류 및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조건,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의 범위: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비정규 과정의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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