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절 준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가구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설날과 추석 명절 전, 연 2회에 걸쳐 가구당 일정 금액(예: 회당 5만원~10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각 명절 1~2주 전으로 예정됩니다. - 지원 용도: 명절 음식 준비, 의류 구입 등 명절 기간 중 아동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서적 지지: 명절에 소외되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습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세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가출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 미만)이 세대주 또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세대 - 가정위탁아동 세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 미만)이 포함된 위탁가정 - 위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준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별도의 저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일 목적으로 다른 복지 서비스에서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날과 추석 명절 약 1~2개월 전 공고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위탁부모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명절 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아동 연령 확인용) - 위탁가정의 경우, 아동 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서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