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부모의 질병, 빈곤,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친인척 또는 건전한 일반 가정이 위탁받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친가정 복귀 또는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연령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 양육보조금:** 아동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월별로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0~50만원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책정되며, 매월 위탁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여,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 아동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액 기준)
- **심리치료비 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습비 지원:** 위탁 아동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학용품비,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지원:**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위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하거나 지급합니다.
- **명절 위로금 및 김장비 지원:** 설, 추석 명절 및 김장철에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아동 중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정의 역할 강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안전망 확충:**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대안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통합적 지원:** 양육보조금 외에도 의료, 교육, 심리, 자립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가정위탁 아동으로 보호조치 결정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전문 위탁가정 등 유형 불문).
-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위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만 23세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경우.
- 제외 대상:
- 아동이 다른 시설(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아동이 친부모에게 반환되거나 입양된 경우.
- 위탁 부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학대, 방임 등 발생 시).
- 위탁가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예: 그룹홈, 입양 가정)을 받고 있는 아동.
- 아동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자립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위탁가정으로 지정되고 아동이 위탁조치된 후 자동으로 신청이 연계되거나, 위탁가정 지원기관을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위탁가정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가정 교육 및 심사:** 상담 후 위탁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위탁 부모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후 가정환경 조사,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3. **위탁가정 승인 및 아동 연계:** 심사를 통과하면 위탁가정으로 승인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연계됩니다.
4. **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통 보호 조치 결정 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월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위탁가정 신청 및 아동 배치 후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가정 신청 시:**
- 위탁가정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기타 위탁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정환경조사서 등)
- **양육지원금 신청 시 (아동 배치 후):**
- 양육지원금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위탁가정 지정서 및 아동 위탁 조치 결정 통보서
- 위탁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의료비, 학습비 등 추가 지원 신청 시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정기적인 확인 및 상담:** 위탁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위탁 아동의 거주지, 학교, 건강 상태, 위탁 부모의 연락처 등 주요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 양육지원금은 오직 위탁 아동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위탁가정의 자격 상실(아동학대, 위탁가정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 아동의 친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으로 인해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양육지원도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140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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