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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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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복지로-지원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 [복지로-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복지로-문의] 1357 1588-3500 1566-2566 1588-6200 1588-5050 1588-3388 1588-4477 1588-8585 1588-1599 1588-0079 02-3978-600 1588-1515 1588-2100 080-365-5000 1599-8000 1599-1111 1588-7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360 [복지로-접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sema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상담: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제출합니다.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자금 활용 계획을 설명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의 필요성, 사업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보증서 발급 (해당 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별도로 보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6. 대출 실행: 최종 승인 후, 연계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유 시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1~2년)
    • 재무 관련 서류: 재무제표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확인용)
    • 사업 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필요 시), 시설자금의 경우 견적서 등
    • 기타: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용보증기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자금 소진 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사전 준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업종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상담: 담당 복지 전문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과의 상담 시 사업 현황 및 자금 활용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상환의 책임: 융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체 시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대출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국번 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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