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 중 겪는 임대차, 가맹계약, 채무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 서류작성,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은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민사, 상사, 행정 등 경영 관련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 서류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 서류 작성 무료 대행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본인 부담 원칙) - 지원 분야: 상가임대차,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노무, 채권·채무 등 [특징] - 전국 18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소상공인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등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분쟁 유형에 특화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2,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인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상담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공단 비치)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상담 및 소송 관련 자료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장 등) [유의사항] -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부 사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등은 무료이지만,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