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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운전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융자 종류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시설/운전)
    •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등
    •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등), 저신용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2. 융자 조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변동/고정)
    • 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 5억원 (자금별 상이)
    • 대출 기간: 5년 ~ 7년 (거치기간 포함)

[목적]

  •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
  • 자생력 강화 및 성장 지원
  • 생업 안전망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유흥, 도박 등)이 아닌 자
  • 신용등급 및 매출액 기준 충족자 (자금별 상이)

[자금별 세부 기준]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 성장기반자금: 제조업 영위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등
  •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저신용자, 청년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대출신청' 메뉴에서 자금 선택 및 자가진단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5. 심사 후 대출 실행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3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필요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별 신청 기간 및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 필독
  • 허위 서류 제출 시 대출 취소 및 제재
  • '대리대출'은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후 은행 방문 필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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