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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HUG가 설립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입니다.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절차, 피해자 결정 신청 등 법률 자문 무료 제공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 대환대출, 긴급생계비 대출 등 금융 상품 안내 및 연계
  • 주거 지원: 인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거나, 주거 이전비(이사비) 지원 연계
  • 심리 상담: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 및 지원
  • 행정 지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및 접수 대행

[목적]
전세사기 피해의 복합적인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전세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상담 및 지원 가능
  • 특별법상 피해자의 경우, 더욱 심층적인 금융 및 주거 지원 연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상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 전화 상담 (☎ 1533-8119)
  • 온라인 상담 (HUG 안심전세포털 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 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경매 진행 통지서 등 법적 절차 관련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방문 전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더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는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닌, 해결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 기관입니다.

[문의처]

  • HUG 전세피해지원 대표전화 (☎ 1533-8119)
  • HUG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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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긴급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및 보증금 긴급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 보증금 등 초기 정착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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