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사업 개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HUG가 설립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입니다.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전세사기 피해의 복합적인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 보증금 등 초기 정착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기도 내 저신용자에게 심사를 거쳐 소액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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