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가 실직, 질병, 자녀 결혼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하여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