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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지진 등)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자부담률은 더욱 낮아짐)
  • 보상 대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상가·공장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피해
  • 보상 한도: 상가 5천만원, 공장 1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등 가입 상품에 따라 다름

[특징]

  • 민간보험에 비해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소액 피해의 경우 현장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가 또는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10인 미만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 각 보험사 콜센터, 홈페이지 또는 설계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 가능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보험 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료와 보상 한도가 높아집니다.
  • 재난 발생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가입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6)
  • 각 보험사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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