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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질병의 치료 과정과 병행하여 조기에 완화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는 총체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투병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다학제적 팀 접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환자의 상태에 맞춰 통합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적 증상 관리: 통증, 호흡곤란, 구토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합니다.
  • 심리·사회적 지원: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돌봄 상담 및 교육: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질병 경과와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임종 돌봄 및 사별가족 돌봄: 필요한 경우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사별 후 가족이 겪는 슬픔을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소아·청소년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전인적 돌봄 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8세 이하(진단 시 만 24세 이하)의 환자
  • 암, 희귀질환, 중증 만성질환 등 담당 의사가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선정 기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가정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환자와 보호자가 완화의료 이용에 동의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또는 담당 의료진에게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 그 외 시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완화의료는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치료와 병행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예: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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