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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자체

소외계층장례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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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4.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5.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6.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7. 화장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410-6181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사망 발생 즉시, 또는 장례 전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례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별 방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장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병원 발급)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례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실비 정산 방식인 경우)
  • 소득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경우)
  • 기타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고인의 유언, 입회인 진술서 등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확인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방식,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예: 30일,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시 증빙 철저: 장례를 치른 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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