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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취약계층: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실비) - 기본 지원금: 수학여행비: 초6(210천원), 중2(220천원), 고2(400천원) 현장체험학습비: 중3(120천원), 고3(1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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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1. 수학여행비: 초6, 중2, 고2 전체 학생 지원 +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
  2. 현장체험학습비: 중3, 고3 전체학생 지원, 초 45, 중고 13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취약계층: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실비)
  • 기본 지원금: 수학여행비: 초6(210천원), 중2(220천원), 고2(400천원)
    현장체험학습비: 중3(120천원), 고3(13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복지로-문의]
    051-139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1. 수학여행비: 초6, 중2, 고2 전체 학생 지원 +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
  2. 현장체험학습비: 중3, 고3 전체학생 지원, 초 45, 중고 13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 안내 확인: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수립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문에 따라 해당 학교 양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담임교사 또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 검토 및 지원: 학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선정된 학생에 대해 지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배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교육청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학교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지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본 지원 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준 등)은 정부 및 교육청의 정책 변경,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년도 학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전반적인 사업 정책 및 지침에 대한 문의: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등)
  • 교육 관련 정책 종합 문의: 교육부 콜센터 (국번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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