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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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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등록장애인

  • 전문의 처방전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등록장애인 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02
    [복지로-근거]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등록장애인

  • 전문의 처방전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등록장애인 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은 주로 연초에 공고되어 일정 기간 접수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창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필요시) 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심의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기기 지급 및 안내.

[준비 서류]

  •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순창군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사 소견서 (전동보조기기 사용 필요성 및 안전성 확인, 지정 양식 또는 병원 양식 가능)
  • (필요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거동 불편 정도, 기존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순창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의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전동보조기기의 관리 및 사용상의 안전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 타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품목의 이동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번호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1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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