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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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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복지로-지원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복지로-지원내용]
    이동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10-2416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복지로-접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등록: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이용 자격 심사를 위한 등록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일부 지자체)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보통 며칠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 시 이용자 카드 발급 또는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4. 차량 호출/예약: 승인된 이용자는 센터 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거나 사전 예약합니다. (최소 1~2일 전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이용 신청서 (각 센터 양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이 없거나 일시적 거동 불편자의 경우 필요, 특정 질환 또는 거동 불편 정도 명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 기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소 하루 전, 가급적 2~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호출은 배차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준수: 예약된 시간에 맞춰 대기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다음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사전에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서비스 지역 제한: 주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이동을 지원하며, 인접 지자체로의 이동은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사전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 동반인 규정 확인: 동반인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 상황 이용 제한: 특별교통수단은 응급의료 목적의 차량이 아니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기관의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불편 사항은 즉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대표 번호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검색창에 'OO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OO시 장애인 콜택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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