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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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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순창군의 핵심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10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학기별 또는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 목적: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및 주거비(기숙사비, 월세 등) 부담 경감 - 지급 시기: 매년 상반기(1학기)와 하반기(2학기)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세부 일정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학비 외에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학업 지속성을 높입니다. - 지역 인재 양성: 순창군에 연고를 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이 고등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애향심 고취: 순창군의 따뜻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우고, 졸업 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유도합니다. - 포괄적 지원: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중 1인 이상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정규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인 학생 (단,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우대 가능) - 학업 기준: 직전 학기 평균 평점 C0 이상 (4.5 만점 기준 2.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1.8 이상)을 취득한 학생 [제외 대상] - 휴학생, 졸업 유예자, 수료생, 대학원생, 해외 유학 중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학비 지원 이외에, 다른 기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생활비, 주거비)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학생 - 자퇴, 제적 등 학적이 상실되었거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 - 순창군이 고시하는 지방세 체납자 또는 세대 구성원 중 체납자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순창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필히 확인합니다. (보통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에 접수)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순창군청 해당 부서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와 신청서를 가지고 순창군청 교육체육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 5. 심사 및 결과 통보: 순창군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직전 학기 기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본인 및 직계존속의 순창군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계존속과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서약서 (소정 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본 서류는 사전에 사본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사업 내용 및 선정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의 순창군청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교육체육과 - 전화: 063-XXX-XXXX (안내에 따라 정확한 내선 번호 확인) -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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