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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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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65
[복지로-근거]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보호자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확인 → 수당 지급 결정 통보 →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준비 서류]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아동 및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아동행복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반드시 실제 사용 계좌)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에만 해당)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아동 또는 보호자가 순창군 외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입 신고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전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아동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 체류 기간 90일 초과,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수당 지급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 관리: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국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대표전화: 063-650-5000, 실제 전화번호는 순창군청 웹사이트 참조)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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